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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2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0516530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상세 내용 전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