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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A, B)의 자, 진단서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선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A,B)자, 소견서 및 진단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신청 방법

읍면 신청

제출 서류

  • ·옥천군 주민복지과
  • ·옥천군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
  •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충청북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옥천군
담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0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충북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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