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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029164846
담당부서
아동과
수정일
2026012219151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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