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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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