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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14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12호서식]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