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융자
분야
개인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가구
등록일
20221101183654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수정일
20260203103716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상세 내용 전문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