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생활안정과
지원 주기
반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7,82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