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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교육
- 담당기관
- 생활안정과
- 지원 주기
- 반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