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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재해위로금지급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자연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다음의 대상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 ·다음의 재해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합니다.
  •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보훈기금법
  • ·보훈기금법 시행령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전문(국가보훈처 훈령 제1454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안전·위기
담당기관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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