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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농산물(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포함된 가구
  • ·외국인과 난민도 자격 기준에 맞으면 지원 가능
  • ·보장시설 수급가구 수급자 및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을 통해 신청
  • ·(전화신청) 고객지원센터(1551-0857)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신청(변경)서.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51-0857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식생활소비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저소득
상시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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