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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59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41220155029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수정일
- 20260119084637
- 신청기한 원문
- 접수기관 별 상이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