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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마이홈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이홈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
담당기관
공공주택정책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국토교통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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