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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시행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 ·마이홈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마이홈
-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210331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전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1004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주거
- 담당기관
- 공공주택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물지급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다자녀,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