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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존자에 한함)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보훈문화정책과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