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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33-639-276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3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 수정일
- 20260129175029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 지원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