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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코드
- 47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1127144337
- 담당부서
- 인구활력과
- 수정일
- 20260225153919
- 신청기한 원문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