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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K-Startup도봉구청장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신청 제외 대상
-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④ 휴·폐업 중인 자
-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선정 기준
- ·선정절차: 모집·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모집·접수: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로 송부- 이메일: kjiwon00@dobong.go.kr
- ·서류심사: - 신청서류 적정 구비 여부 및 자격요건 검토
- ·대면심사: - 사업계획 PT 발표(5~7분 내외) 및 질의응답 진행- 도봉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 선정
- ·선정 발표 및 계약 체결: - 대면심사 및 심의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기업 발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입주 완료
신청 방법
이메일: IiCKBMpmIO9ZYapBsDEA/Xup6z9sDC7Dhmrxy1+CNwY=
제출 서류
- ·필수서류: ① 입주승인신청서 1부② 사업계획서 1부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④ 사업자등록증 1부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추가서류: 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 포함)⑧ 재무 상태 객관적 증빙서류 1부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실적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220912897
추가 정보
- 문의처
-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02-2091-2897kjiwon00@dobong.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 모집 진행
- 가능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지자체
- 통합사업명
-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 scraped_support_detail
- 지원사항: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기본 집기 지원
- 지원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