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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시설·공간)
분야
창업

신청 대상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기업

신청 제외 대상

  •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4.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 ·5.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상기 신청 제한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 지원분 회수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 협의

선정 기준

발표평가: 발표평가 - 창업자 역량(30)-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기술성(20) - 시장성(20) - 기타(10)

제출 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대표자 이력서 포함) 1부: 입주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1개월 이내분만 인정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확인서 1부 (센터명: 부산 사하구): ◈ k-startup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사이트 방문 후, 1인창조기업 정회원 신청(https://www.k-startup.go.kr:9443/cntusr/memb/biz/createView.do)-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상시근로자 확인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유예기간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 ·사실증명원 (총 사업자 등록 내역) 1부: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예비창업자)주민등록등본 1부: (기창업자)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예비창업자)주민등록등본 1부각각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기타 증빙자료(지적재산권, 지원사업 선정 공문 등): 특허증(출원포함), 기타 지원사업 선정 공문, 협약서 등
  • ·평가위원회 심사용(발표평가) PPT 자료 PPT, PDF 각 1부: PPT 혹은 PDF로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_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6 0208.hwp]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공고 제2026-01호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9일 부산벤처기업협회장 1. 모집규모 : 8개 팀 (입주실 4, 다인실 4) 2.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업종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참고) 3. 모집대상 ❍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센터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기업 4.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 ※ 계약 기간 종료 전 기업 평가 후 연장 가능 (우수기업 최대 3년 입주 가능) 5. 입주부담금 : 분기별 부과 및 납부 6. 주요지원내용 ❍ (창업공간지원) - 위 치 : 사하구 하신중앙로 324, 2층(하단동, 보해이브빌2차) - 창업공간 : 입주실(1~3인실), 다인실(파티션 구획, 1인 1좌석) - 포함사항 : 사무집기(책상, 의자), 공용사무기기, 전기·수도·인터넷 사용료 - 부대시설 : 회의실, 휴게실, 시제품제작실 등 ❍ (시제품 제작 지원) 메이커 장비 및 영상 스튜디오 제공·사용 ❍ (창업교육 프로그램)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 운용 ❍ (네트워크 프로그램) 교류회, 성과공유회 등 운영 ❍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 세무·회계, 법률, 사업아이템 멘토링 및 경영자문 ❍ (선택형 지원사업) 입주기업 사업화·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 지원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등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하는 경우 4.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5.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상기 신청 제한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 지원분 회수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 협의 1. 접수기간 : 2026. 2. 9.(월) ~ 2. 20.(금) 18:00 까지 2.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buvakim@naver.com 3. 선정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평가 ❍ 2차 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4. 세부일정 (※ 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가점 사항은 제출 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됨. 제출 서류는 PDF 파일로 변경 - ZIP파일로 압축 후, 이메일 제출 하도록 함. 6. 평가 가점사항 : 각 항목의 합산은 가능하나 최대 5점까지만 인정 ❍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 또는 사하구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2점) ❍ 만 39세 미만 청년 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 최근 2년 이내 창업 아이템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및 중앙부처‧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자 또는 기업 (1점) ❍ 창업 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자 또는 기업 (1점) ❍ 신산업 창업분야 ‧ 초격차 스타트업 10대분야 아이템(딥테크 주요분야) (1점)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성실경영자) (3점) 7. 선발 및 심사기준 ❍ 선발기준 : 지원센터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 평가 및 선발 ❍ 심사항목 및 배점 입주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 또는 기재착오,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선정자는 반드시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센터 주소로 사업자등록 및 이전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시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를 이전 후,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선정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및 센터 운영관리기준(내부규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4. 선정자는 센터 창업공간에 자율 출근 하되, 주 2일 이상 일과시간 내 센터 창업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5. 선정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연 내 필수 참여 프로그램은 반드시 참여 하여야 합니다. 6. 선정자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중간, 최종) 및 센터 전담 인력과의 사업현황 보고 관련 미팅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7. 선정자는 센터 졸업 후, 3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 별도 공고) 9.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내부 규정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자에게 귀속 됩니다. 10. 기타사항은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사하구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051-201-0191) [별표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별표 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별표 3] 신산업 창업 분야 [시행 2024. 1. 30.]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 1. 30., 일부개정] [별표 4] 초격차 스타트업 10대분야 --- [붙임1. 입주신청서.hwp] [붙임 1] (예비)창업기업 센터 입주신청서 --- [붙임2. 사업계획서.hwp] [붙임 2] 사업계획서 1. 창업아이템 개요 □ 창업아이템 개요(요약) 2. 창업 동기 및 추진사항 3. 사업화 및 추진계획 --- [붙임3. 개인정보동의서.hwp]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와 관련한 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e-mail), 소속(직위 포함)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사업 종료일 후에는 향후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의 이력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존기간은 선정평가일로부터 이후 5년까지 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에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년 월 일 성명 : (서명)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사하구, (사)부산벤처기업협회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관련 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5년간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평가위원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붙임4. 대표자이력서.hwp] [붙임 4] 대표자 이력서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문의처

0512010191

첨부파일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_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26 0208.hwphwp
📝붙임1. 입주신청서.hwphwp
📝붙임2. 사업계획서.hwphwp
📝붙임3. 개인정보동의서.hwphwp
📝붙임4. 대표자이력서.hwphwp

추가 정보

문의처
문의처: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051-201-019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특화사업팀
업력 기준
7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민간
통합사업명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지원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2.09 ~ 2026.02.20
부산
사단법인 부산벤처기업협회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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