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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연령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후 목욕비 지원사업 협약업소에 목욕권 제출후 이용(무료)
제출 서류
-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에 따른 목욕이용권 배부.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구리시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715
- 지원 주기
- 분기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