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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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2-2116-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