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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4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721153150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수정일
- 20260303131351
- 신청기한 원문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년 10만원 지원(혹서기 7~8월 지원제외)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년 10만원 지원(혹서기 7~8월 지원제외)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