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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 기준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제출 서류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세종시교육청
  • ·전남교육청
  • ·경남교육청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북교육청(교육비,교육정보화)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 ·제주교육청(교육급여,고교학비)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
  • ·경북교육청(고교학비,교육급여)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 ·대구광역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초ㆍ중등교육법
  • ·2025년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안내 지침.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 ·소득ㆍ재산 신고서.hwp
  •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44-9654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감면,실물바우처
대상자
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16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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