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소관기관코드
1352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수정일
20251128173424
신청기한 원문
단년도 계속 사업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지원내용 상세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상세 내용 전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