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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선정 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 추가 사업 안내.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기도
시군구
화성시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09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대상자
장애인
상시
경기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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