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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기능제한점수 300(아동260)점 이상을 갖춘자 ※지적, 자폐(주장애) 장애인은 300점 이하여도 급여지원 제공
선정 기준
○ 지원내용: 월 10~140시간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제출 서류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화성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시 추가 사업 안내.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경기도
- 시군구
- 화성시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09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기타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