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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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