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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제주시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626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
상세 내용 전문
※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자)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은 주택의 낙상 예방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하여 노후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