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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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43-850-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