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지원(연 50만원 이내)- 등록장애인 중 일반: 50%지원(연 30만원 이내)
신청 방법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③ 휠체어 등의 수리를 의뢰받은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휠체어 등을 인도
제출 서류
- ·곡성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전라남도
- 시군구
- 곡성군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생애주기
- 아동, 노년, 청년, 중장년, 청소년
- scraped_dept
- 전라남도 곡성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723
- 지원 주기
- 수시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
- scraped_categories
- SRSP_TRGT_CD:개인;INCPR_SLCR_CD:기준중위소득;INC_CRTR_ERSW_CD:기초생활수급대상자,차상위계층;WLBZSL_TCD:기타;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본인;DSPSN_REG_DCD:등록장애인;APLY_MTD_DCD:방문;INC_CRTR_ERSW_DTL_CD: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자활 대상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 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확인자;CYC_CD:수시;DSDGR_CD: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BKJR_LFTM_CYC_CD: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FMLY_CIRC_CD:저소득,장애인;DSB_CCD: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PNR_SLCR_CD:취득 수급자격;OCCP_TYP_CRTR_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
- scraped_support_type
- 기타
- scraped_support_detail
- 1.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외의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