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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3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5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수정일
20260116153715
신청기한 원문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충남
충청남도 청양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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