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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디자인 캠퍼스(부산디자인스쿨 운영)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부산시-기업-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 실무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부산 디자인 캠퍼스」사업의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실무교육 지원비(실습비) (월180만원/1인당, 6개월간), 인재양성 활동비(멘토 수당) / 150만원/1인당, 1회)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고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ryeon@dcb.kr.kr)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hwp]
【서식 1】
□ 일반현황
□ 주력 사업 개요
□ 특화프로그램(현장실습) 운영 계획
※ 2개 이상 직무로 참여인력을 신청시 직무별 직무 및 요구역량 작성 필수이며, 배치부서 및 관리담당자가
상이할 경우도 각각 구분하여 작성
위와 같이「부산 디자인 캠퍼스(부산디자인스쿨 운영) 」사업참여를 위한 참여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복지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직인 또는 서명)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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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사전 서면 점검서.hwp]
【서식 2】
부산디자인캠퍼스(부산디자인스쿨 운영) 참여기업
사전 서면 점검서
■ 목적
- 실습기관(기업)에서는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본 서면 점검서 작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정보
■ 자체 점검표 (참여기업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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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hwp]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산 디자인 캠퍼스(부산디자인스쿨 운영))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부산 디자인 캠퍼스(부산디자인스쿨 운영)」 신청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 및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계획서 상 기록된 모든 인원 서명 (칸 추가 가능)
2026 . . .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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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정부사업 참여이력.hwp]
【서식 4】
정부사업 참여 이력
상기의 이력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작성안내
가. 작성범위 : 2023년 1월 1일이후 지원을 받았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완료*한 사업
* 신청사업은 지원기간, 지원금액 란에 “신청중”이라고 기입
나. 사업명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의 공고문에 표시된 사업명을 입력다만 공고문의 사업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다. 지원받은 프로그램 : 신청기업이 참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세부 프로그램을 입력예)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전시회참가, 홍보물제작, 마케팅지원, 투자연계 등
기업명 : 대표: (인)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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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부산 디자인 캠퍼스(부산디자인스쿨 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 1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6 - 31호 「부산 디자인 캠퍼스 (부산디자인스쿨 운영) 」 2026년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부산시 ‐ 기업 ‐ 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 실무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부산 디자인 캠퍼스」사업의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부산광역시장 (재)부산디자인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산학협력 기반의 교육과정을 통한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디자인 특화 전문 인재 양성 ㅇ 지속 가능한 디자인 인력양성 생태계구축 및 지역 청년 정주 2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6. 2. ∼ 2026. 12. □ ( 사업내용 ) 협력 기 업 ( 현 장 학 습 ) 선 정 및 특 화 프 로 그 램 운 영 , 포 럼 개 최 등 □ ( 지원규모 ) 기업 3~4개사 내외 / 현장실습생 13명 내외 - 1개사 실습생 최소 2인 이상 최대 5인 이하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기업) · 부산 소재 중소, 중견기업으로 디자인 특화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한 기업 ▸ 3.신청대상 참조 · 본 사업으로 인재 양성 및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 (청년) · 만 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으로 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타 지역 거주자는 현장실습 시작 1개월 내 부산시 전입 지원 내용 (기업) · 실무교육 지원비(실습비)▸ 월 180만원/1인당, 6개월간 · 인재양성 활동비(멘토 수당)▸ 150만원/1인당, 1회 (청년) 교육, 취창업 멘토링, 공모전 지원
- 2 - □ (참여대상 별 역할) ㅇ 협력 기업 ( 참여기업 ) ∙ 기업수요 기반 청년선발 및 실무형 인재 양성 운영 ∙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프로젝트 과제) 운영 : 현업에서 실제 수행 하는 과업에 기반한 직무별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 전담 멘토 : 학생 면담, 출결 관리, 실무 교육 등 ㅇ 디자인 전문인력 ( 참여청년 ) ∙ 현장실습 참여 및 실무형 프로젝트 수행 ∙ 맞춤형 실무 교육 참여(디자인 심화 특강, 디자인전시 참관, 온라인교육 지원 등) ∙ 기업 실무 능력 함양 및 실무 프로젝트 수행 후 최종 결과물 도출 □ ( 추진일정 ) 3~4월 4월 4~5월 5~6월 5~11월 10~11월 참여기업 모집 ▶ 심사 및 선정 ▶ 참여 청년 모집, 교육 (연중) ▶ 청년-기업 매칭 ▶ 현장 실습 ▶ 청년 멘토링 진흥원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기업,청년 기업,청년 기업,청년 ※ 사업 진행에 따라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3 신청대상 □ ( 신청자격 )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일 것 ㅇ 인재 양성 및 채용의사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기업 유형 자 격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에 해당하는 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2항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업 ㅇ 디자인 특화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실습의 내용은 기업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관련 직무분야 * * 패키지 , 제품 , 시각디자인 , 웹디자인 , UX/UI 디자인 등 - 실습인력(청년) 대상 직무, 업무관련 전담 멘토링 인력을 매칭하여 운영 ㅇ 근로자별 사무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인력 대상 사무공간 제공이 가능한 기업 ㅇ 실습인력(청년) 대상 최저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 * 월 209 시간 기준 2,156,880 원 (2026 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 초과 지급 무관 ) □ ( 신청제외 ) ①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③ 민사집행법 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인가를 받은 회 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⑦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⑧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10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4 - 4 접수 및 신청 □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4. 21.( 화 ), 14:00 까지 □ ( 접수방법 ) 지원서 양식 다운받아 이메일 제출 - 제출처: ryeon@dcb.kr.kr □ ( 제출서류 ) 필수8, 선택1 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공통 1 부산디자인캠퍼스 참여기업 신청서 1부 [서식1] - 디자인 특화프로젝트 운영 계획서 포함 pdf/한글 모두 제출 2 사전 서면 점검서 1부 [서식2] pdf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4 정부사업 참여 이력 1부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발급 일 공 고 일 이 후 )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7 2025년 매출액 증빙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8 지방세 ž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정부24: www.gov.kr 해 당 시 9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계획서 내 작성된 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pdf 제출 증빙미 제 출시불 이 익 이있 을수 있 음 ▹ 파일명 예시: (참여기업신청서) 기업명 예) (참여기업 신청서) 부산디자인진흥원 / (사업자등록증) 부산디자인진흥원 ▹ 유의사항 엄수하여 제출, 서명 등 기입란 필수 입력 ▹ 선정 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일부 서류 원본은 최종 선정기업에게 요청 가능 ※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 제출 완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 문의처 ) ( 재 ) 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팀 사업담당 - Tel : 051-790-1086 / E-mail: ryeon@dcb.or.kr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진흥원
- 5 - 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 선정평가 ) ㅇ 평가방법: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사전검토 후 특화 프로젝트 운영계획, 수행 역량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평가 -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디자인 분야별 전문가 5 인 이상 - 서면심사 후 선정 기업대상 현장실사 진행 ㅇ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심사 - (서면심사) ▸ 지원적합 여부 평가 평가항목 심사내용 기업역량 근로자수, 매출액 및 사업수행 능력 등 디자인 특화 프로젝트 운영 디자인특화프로젝트 운영계획의 적정성,구체성 등 현장실습 운영/지도계획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생(청년) 지도 계획 구체성, 부여 디자인 직무의 범위 ‧ 수준 등 적합성 파급효과 실습생 채용의지 등 사업 성과확산 기대효과 - (현장실사) ▸ 실습환경 평가 평가항목 심사내용 조직 실제 사업장 운영 및 상시 근로자 근무 여부 실습생 근무지 및 사업장 소재지 부산지역 여부 인프라 실습생 배치 부서 및 실습공간 환경 기타사항 상기 평가 항목 외 현장실사 시 현장실습 부적합 사항 등 ※ 현장실사는 서면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진행,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ㅇ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별 점수 합산 후 최종 평균점수 산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은 절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평가우대 및 가점: 해당 없음 □ ( 결과통보 ) 개별안내 및 ( 재 ) 부산디자인진흥원홈페이지 내 결과공고
- 6 - □ ( 추진절차 )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신청·접수 신청기업 → 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일~ ‘26.4.21. 사전검토 부산디자인진흥원 ‘26.4.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부산디자인진흥원(평가위원회) ‘26.4.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부산디자인진흥원 ↔ 신청기업 ‘26.4. 최종선정·협약체결 부산디자인진흥원 ↔ 선정기업 ‘26.4.-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ㅇ 공고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다음의 경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접수기간 내 제 출 서 류 를 제 출 하 지 아 니 하 였 거 나 제 출 양 식 을 준 수 하 지 않 은 경 우 - 3.신청대상에 명시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의무사항 ) ㅇ 선정기업은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실습생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조기 종료 발생 및 기타 기업의 주요정보 변동 시 즉시 통보 ㅇ 참여 청년이 현장실습 기간(6개월) 중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 기업은 즉시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중도 퇴사 시점
- 7 - 이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아니함. ㅇ 실습생 중도퇴사가 사업 운영 부실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은 향후 본 재단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선정기업은 수행기관에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사업 오리엔테 이 션 , 교육프로그램 등에 기업 담당자 및 실습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 ㅇ 선정기업 및 참여 청년은 사업참여 성과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에 협조하여야 함 【 붙임 】 -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서식2] 사전 서면 점검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4] 정부사업 참여이력 1부
문의처
부산디자인진흥원 산업혁신팀 사업담당 051-790-1086, ryeon@dcb.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인력,부산,2026,부산광역시,부산디자인진흥원,중소기업,중견,디자인전문인력양상,디자인전문인력,실습비,실무교육,멘토수당,디자인전문기업
- 등록일
- 2026-03-18 14:02:54
- 수정일
- 2026-03-18 16:08:35
- 세부 분야
- 국내일반인력
- 수행기관
- 부산디자인진흥원
- 첨부파일명
- [공고문] 2026년 부산 디자인 캠퍼스(부산디자인스쿨 운영)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부산광역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부산시-기업-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 실무형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6년 「부산 디자인 캠퍼스」사업의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부산 소재인 인재 양성 및 채용의사가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및 디자인 전문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실무교육 지원비(실습비) (월180만원/1인당, 6개월간), 인재양성 활동비(멘토 수당) (150만원/1인당,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