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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026년_예술로_협업사업_기업·기관_모집(변경).pdf]
- 1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고 제2026 - 11호> 2026년 예술로(路) 협업사업 기업·기관 모집(변경)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26년 예술로(路) 협업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 http://goartist.kawfartist.kr) 을 통해 2월 12일(목), 14시 부터 가능합니다. 2026. 2. 1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변경사유: 협업사업 시행지침 내 예술인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유의사항) 요건 변경 1. 예술로(路)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명: 예술로(路) 사업 ㅇ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ㅇ 사업목적: 예술인-기업·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업내용: 예술인의 역량을 기업·기관 수요와 연계하여 ESG경영, 사회공헌, 공간·지역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술인의 직업 경로 확장 및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 □ 사업구조 구 분 내 용 운영 주체 다년 (2년) 기획사업 [팀 공모]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단위(기업 ‧ 기관 및 예술인) 협업활동 추진 ① 다년형 2기(‘25~’26년), ② 다년형 3기(‘26~’2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단년 협업사업 [개별 공모] 기업 ‧ 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지역사업 광역문화재단
- 2 - 2. 2026년 예술로(路) 협업사업 □ 지원기간 및 일정 추진일정 (2026년) 구분 2월 3월 4월 5월 6~10월 11~12월 기업 · 기관 ⇨ 공고 / 신청 ⇨ 기업 ‧ 기관 선정 ⇨ 리더예술인 매칭 ⇨ 참여예술인 매칭 ⇨ 협업활동 진행 (리더 5월~) (참여 6월~) ⇨ 결과보고 / 사업종료 리더 예술인 ⇨ 공고/신청 ⇨ 선정 및 기업·기관 매칭 ⇨ 협업활동 진행 (리더 5월~) ⇨ 참여 예술인 ⇨ 공고/신청 ⇨ 선정 및 기업·기관 매칭 ⇨ 협업활동 진행 (참여 6월~) ⇨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분 내용 모집규모 약 47곳 내외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기관 (휴/폐업 제외) ○ 6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제주) 에서 협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사업 신청가능 지역(6곳)에서 협업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신청 가능 ex)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이지만 협업활동 지역이 경기인 경우, 협업사업 신청 가능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 은 해당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접수 참여제한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89 코드 ex. 000-89-00000 * 단, 종교 및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 ‧ 보건의료 ‧ 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단순교육 형태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기관 ○ 타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 ‧ 기관 ○ 기업 ‧ 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위탁(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 ‧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지원기간 2026년 5월~10월 (6개월) 지원내용 ○ 리더예술인(1명) 및 참여예술인(4명 내외) 매칭 지원 및 협업 기회 제공 ○ 예술적 개입을 통한 기업 ‧ 기관 이슈 해결 기회 제공 ○ 기업 ‧ 기관-예술인 팀 내 소통 및 성과촉진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인센티브) 여가친화기업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3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신청기간: 2026. 2. 12.(목), 14시 ~ 3. 6.(금), 18시 ㅇ 신청방법: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 (http://goartist.kawfartist.kr) 에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① 사업참여신청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기타 ① 소개자료 (*자유양식) 기업·기관의 소개 및 활동이력 등이 담긴 자료를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 □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신청접수 심의 및 선정 발표 리더예술인 매칭 참여예술인 매칭 협업활동진행 2. 12.(목), 10시 ~3. 6.(금), 18시 3월 2주 4월 4주 5월 4주 5~10월 (6개월) 5월 2주 OT 예정 5월 4주 매칭데이 * 예정 * 매칭데이: 기업 ‧ 기관과 참여예술인의 협업 매칭을 위한 사전 상호 상담/탐색하는 행사 □ 유의사항 ㅇ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활동내용 ○ 매칭된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과 협업활동 운영 및 실행 ○ 리더/참여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확인 및 연 1회 협업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협업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활동 공간, 운영비, 재료비 등) ○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행사(오리엔테이션, 매칭데이, 컨설팅 등) 참여 ※ 월 1회 이상 기업·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전체 회의 참석 필수 유의사항 ○ 세부 사업별(지역/기획/협업), 역할별(기업·기관/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중복 신청은 가능 하나, 중복 참여 불가 ○ 기획사업 최종 선정 시,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두 기획사업 우선 적용 (선택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반드시 첨부 ※ 기참여한 경우, 기존 ID/PW 사용 가능. 단,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회원가입 필요
- 4 - ㅇ 사업참여신청서 및 참고자료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본부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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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_2026년_예술로_협업사업_시행지침(변경).pdf]
시 행 지 침 2026년 예술로( 路 ) 협업사업 시행지침(변경) 2026. 2.
Ⅰ. 예술로( 路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예술로( 路 ) 협업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붙임1. 참여자 의무 및 활동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 ·12 붙임2. [서식] 참여신청서(기업·기관) · · · · · · · · · · · · · · · · · · · ·16 붙임3. [서식] 참여신청서(리더예술인) · · · · · · · · · · · · · · · · · · · ·19 붙임4. [서식] 참여신청서(참여예술인) · · · · · · · · · · · · · · · · · · · ·23 목 차
- 1 - Ⅰ 예술로( 路 ) 사업 v 추진근거 :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사업목적 ㅇ 예술인 - 기업 · 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 · 사회적 가치 확산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예술로 ( 路 ) 사업 ( 이하 ‘ 예술로 사업 ’) ㅇ 사업기간 : 2026 년 1 월 ~12 월 ㅇ 사업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약 800 명 ( 기업 · 기관 약 160 개 )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ㅇ 사업내용 : 예술인의 역량을 기업 · 기관 수요와 연계하여 ESG 경영 , 사회공헌 , 공간 · 지역 활성화 ,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 예술인의 직업 경로 확장 및 안정적인 활동 지원 □ 사업 주요 개편사항 ㅇ ( 산재보험 도입 )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 참여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 의무 가입 * 및 보험료 지원 * 절차: 본인 가입 신청 및 월별 보험료 납부(예술인) → 납부 확인 후 환급(재단) ㅇ ( 경력단절 지원 ) 출산 · 육아 , 질병 , 군복무 등 다양한 사유로 경력단절된 예술인의 예술계 재진입을 위해 ① 가점제 도입 * 및 ② 경력 진단 · 컨설팅 , 교육 지원 * 예술활동증명 경력단절 유효자 중 사업 공모지원(서류심의) 시, 가산점(5점) 부여
- 2 - □ 사업 추진방향 ㅇ 사업 방향 및 목표 - 핵심개념 및 참여주체별 주요 목표 <핵심개념> 확장된 파트너십 ▼ 주요 목표 예술인 기업·기관 재단(국가) 공통 직업 안정화 예술적 가치 경험 예술인(국민) 복지 실현 사회 지속가능성 기여 예술 활동 영역 확장,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 예술 통한 재인식 경험, 사업 영역 확장 예술인 일거리 다양화 협업 통해 복지, 노동, 환경 등에 기여 - 예술로 사업 정체성 □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구조 구 분 내 용 운영 주체 다년 (2년) 기획사업 [팀 공모] 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단위(기업 ‧ 기관 및 예술인) 협업활동 추진 ① 다년형 2기(‘25~’26년), ② 다년형 3기(‘26~’27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단년 협업사업 [개별 공모] 기업 ‧ 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 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 지역사업 광역문화재단
- 3 - ㅇ 사업 수행 체계 ㅇ 사업별 추진일정 ㅇ 추진주체별 주요 역할 구분 1월 2월 3월 4월 5~10월 11~12월 기획사업 (다년) 사업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 참여팀 모집 ⇨ 참여팀 선정발표 ⇨ 리더/참여예술인 5~10월 (총 6개월) ⇨ (2기) 결과보고 및 사업종료 (3기) 활동평가 [예복] 활동관리 및 컨설팅·모니터링 운영 협업사업 (단년) 사업 공고 / 기업 ‧ 기관 신청 접수 기업 ‧ 기관 선정 발표 ⇨ 리더/참 여 예술인 신청 ‧ 접수 ⇨ 리 더 / 참 여 예술인 선정 발표 ⇨ 기 업 ‧ 기 관 , 리더 예술인 매칭 ⇨ 기 업 ‧ 기 관 , 참 여 예 술 인 매 칭 ⇨ (리더예술인) 5~10월 (총 6개월) (참여예술인) 6~10월 (총 5개월) ⇨ 결과보고 / 사업종료 [예복] 활동관리 및 컨설팅·모니터링 운영 지역사업 (단년) 기관 선정 ⇨ 지역 운영기관별 예술로 사업 추진 (2~10월) ⇨ [예복]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운영 구분 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선정 및 교부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운영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사업운영 지원 - 저작권 교육, 약정체결 및 보고서 작성 시스템 지원 등 • 통합 성과관리(컨설팅·모니터링) 지원 및 만족도 조사 운영 • 예술협업활동 성과사례 발굴 및 공유 지원 • 예술 일자리 박람회 및 예술로 사업 통합 성과공유회 운영 • 참여 예술인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및 산재보험료 지원 *신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로 사업(협업/기획/지역) 공모 및 운영 총괄, 성과관리 •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및 운영 관리 운영기관(광역문화재단) • 지역사업 운영 (지역별 계획수립 및 시행)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기관 • 팀 프로젝트 기획 • 예술인-기업·기관 매개 • 팀 프로젝트 실행·협력 • 팀 프로젝트 운영·협력
- 4 - □ 적용범위 ㅇ 본 시행지침은 2026 년도에 시행되는 < 예술로 협업사업 > 에 대하여 적용함 구분 내용 지역 운영기관 (광역문화재단) • 운영기관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 설정 •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예산 변경 필요시 복지재단 사전 승인 필수 • 예술인 관리(활동비 지원) 및 협업활동 지원 • 간담회 운영, 팀 프로젝트 모니터링, 언론홍보 등 성과관리 추진 • 이슈 발생시 복지재단에 상황 적극 공유 및 리스크 관리 대응 •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현황 공유 참여자 리더예술인 • 기업 ‧ 기관의 이슈 진단 및 협업활동 방향 설계(기획) • 기업 ‧ 기관, 참여예술인과 협업활동 진행 및 공유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참여예술인 활동보고서 검토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참여예술인 • 기업 ‧ 기관, 리더예술인과 협업활동 진행 및 공유 •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만족도 조사 참여 기업 ‧ 기관 • 협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환경(공간, 재료비 등) 및 OJT 제공 •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활동 협력 • 예술인 활동보고서 검토 및 결과보고서 제출
- 5 - Ⅱ 예술로( 路 ) 협업사업 □ 지원기간 및 일정 ㅇ 지원기간 : 2026 년 5 월 ~10 월 ㅇ 추진일정 추진일정 (2026년) 구분 2월 3월 4월 5월 6~10월 11~12월 기업 · 기관 ⇨ 공고 / 신청 ⇨ 기업 ‧ 기관 선정 ⇨ 리더 매칭 ⇨ 참여 매칭 ⇨ 협업활동 진행 (리더 5월~) (참여 6월~) ⇨ 결과보고 / 사업종료 리더 ⇨ 리더 공고/신청 ⇨ 리더 선정/ 기업·기관 매칭 ⇨ 협업활동 진행 (리더 5월~) ⇨ 참여 ⇨ 참여 공고/신청 ⇨ 참여 선정/ 기업·기관 매칭 ⇨ 협업활동 진행 (참여 6월~) ⇨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분 내용 신청자격 1.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서 최종제출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경우 만 신청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제외 2. 기업 ‧ 기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업 ‧ 기관 (휴/폐업 제외) 참여제한 1.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 ※ 참여제한 통보를 받은 자는 예술로 사업 및 아래 표에 명시된 사업에서 참여제한 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지원> 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로 협업/기획사업 최근 3년(’23~’25년) 연속 참여자 ※ 연속참여제한은 협업사업 신청 시 적용, 기획/지역사업은 미적용
- 6 - 구분 내용 2. 기업 ‧ 기관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89 코드 ex. 000-89-00000 * 단,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가 공익을 목적(복지 ‧ 보건의료 ‧ 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 중 종교 및 정치적 이익단체와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되는 경우 허용 • 단순교육 형태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기관 • 타 예술관련 지원사업(공공기금)에 예술인을 투입하려는 기업 ‧ 기관 • 기업 ‧ 기관 구성원의 고유업무 위탁(대행) 또는 단순 업무지원을 요구하는 기업 ‧ 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을 통보받은 기업·기관 지원내용 및 규모 ⦁ (전체 규모) 약 47팀 (예술인 약 240명, 기업 ‧ 기관 약 47곳) 구분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기업 ‧ 기관 선정규모 * 약 47명 약 193명 약 47곳 활동기간 5월~10월(6개월) 6월~10월(5개월) 5월~10월(6개월) 활동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남, 제주 지원내용 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교육·컨설팅 등),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 지원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기회 제공 지원규모 총 840만원(1인당) 총 600만원(1인당) 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3~5명 - 활동기간(6개월): 월 140만원 - 세액/보험료 *** 공제 후 지급 - 활동기간(5개월): 월 120만원 - 세액/보험료 *** 공제 후 지급 *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확정 ** 예술인 산재보험 본인 가입 신청 및 월별 보험료 납부 → 납부 확인 후 환급(1등급 기준) *** 사업소득세(3.3%)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0.8%)(예술인 고용보험 요율: 1.6%) 유의사항 • 세부 사업별(지역/기획/협업), 역할별(기업·기관/리더예술인/참여예술인)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 기획사업은 역할별 중복 신청 불가(확인 시 심의 제외) • 기획사업 최종 선정 시, 예술인 및 기업·기관 모두 기획사업 우선 적용 (선택 불가) • 사업 선정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 미가입 시, 활동비 지급 불가 • 「예술로」 사업과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ART청년창작자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 7 - □ 참여주체별 역할 및 활동내용 1. 리더예술인 ㅇ ( 활동일수 / 시간 ) 월별 총 10 일 , 30 시간 이상 활동 - 협업활동과 개별활동으로 구분하며 , 활동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예시 협업활동 팀 내 기업 ‧ 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간의 활동만 인정 팀 회의, 프로젝트 발표 등 개별활동 팀 내 협업활동을 위한 개별적인 활동만 인정 리서치, 팀 보고서 검토 등 ㅇ ( 활동내용 ) - 매칭 기업 ‧ 기관의 이슈 진단 및 참여예술인의 예술적 역량 ‧ 경험과의 매개를 통한 협업주제 방향 설계 , 프로젝트 총괄 운영 및 성과관리 - 팀 내 예술인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 조력 - 월별 활동보고서 및 연 1 회 협업활동계획서 ,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참여예술인의 활동보고서 확인 ( 필요시 보완 요청 ) - 참여예술인 활동내용 및 성과관리 취합 ( 도큐멘테이션 , 아카이빙 등 ) -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 ( 오리엔테이션 , 매칭데이 , 컨설팅 등 ) 참여 ※ 재단 주최행사 참석 시, 활동일수 인정(단, 오리엔테이션은 필수 참석) 2. 참여예술인 ㅇ ( 활동일수 / 시간 ) 월별 총 10 일 , 30 시간 이상 활동 - 협업활동과 개별활동으로 구분하며 , 활동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예시 협업활동 팀 내 기업 ‧ 기관,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간의 활동만 인정 팀 회의, 프로젝트 발표 등 개별활동 팀 내 협업활동을 위한 개별적인 활동만 인정 리서치, 영상 편집, 드로잉 작업 등
- 8 - ㅇ ( 활동내용 ) - 리더예술인 및 매칭 기업 ‧ 기관과 협업활동 실행 - 월별 활동보고서 및 연 1 회 협업활동계획서 ,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 활동내용 기록 ( 도큐멘테이션 , 아카이빙 등 ) -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 ( 오리엔테이션 , 매칭데이 , 컨설팅 등 ) 참여 ※ 재단 주최행사 참석 시, 활동일수 인정(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예술인 의무활동 일수(시간) 세부 내용 활동구분 세부 내용 비고 5월 • (1개월) 월 10일, 30시간 이상 - 월 2회 이상 기업·기관 담당자, 리더예술인 참석 회의·활동(필수) - 재단 주최 행사 참석(필수) * 참석 시, 활동일수 및 시간 인정 리더예술인 6-10월 • (5개월) 월 10일, 30시간 이상, 협업활동 5일, 15시간 이상 수행(필수) 리더예술인 참여예술인 • 필수협업활동(월별 총 2회 이상) - (월 1회 이상) 기업·기관 담당자, 예술인 전체 참석 회의·활동 - (월 1회 이상) 예술인 전체 참석 회의·활동 * 단, 필수협업활동은 동일 날짜에 활동 불가 ※ 월 의무활동 일수(시간) 미충족 시, 해당 월 활동비 지급 불가 3. 기업 ‧ 기관 ㅇ 매칭된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과 협업활동 운영 및 실행 ㅇ 리더 / 참여예술인 월별 활동보고서 검토 · 확인 및 연 1 회 협업활동계획서 , 결과보고서 작성 ‧ 제출 ㅇ 협업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가적 지원 ( 활동 공간 , 운영비 , 재료비 등 ) ㅇ 재단이 주최하는 회의 , 행사 ( 오리엔테이션 , 매칭데이 , 컨설팅 등 ) 참여 ◎ 기업·기관-예술인 매칭 시 유의사항 ⦁ 기업·기관에 소속된 예술인과는 매칭 불가 선정 이후, 기업·기관에 매칭 예술인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예술인 당해 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1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9 - □ 심의 [ 기업 · 기관 ] ㅇ 심의방법 -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 , 협업환경 · 주제의 적절성 , 지속가능성 등을 행정검토 및 서류심의를 통해 < 매칭 기업 ‧ 기관 > 선정 ※ <매칭 기업·기관>에 한해 리더/참여예술인 매칭 기회를 부여, 매칭 완료된 기업·기관은 최종 선정 확정 ㅇ 심의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사업의 이해 30점 ‣ 예술로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예술인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기 위한 태도와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 협업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환경 요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협업환경의 적절성 20점 ‣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유연성을 갖추었는가? ‣ 협업활동이 가능한 예산 및 환경을 갖추었는가? ‣ 협업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환경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는가? 협업주제의 적절성 20점 ‣ 지원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한가? ‣ 기업 ‧ 기관의 본 업무/단순 프로그램 진행 등을 협업주제로 제안하지는 않았는가? ‣ 협업주제는 현실성 있게 계획되어 있는가? 지속가능성 20점 ‣ 사업 종료 이후 기업·기관 및 예술인의 상호 성장·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 기업 ‧ 기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협업주제가 지속적인 협업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작성의 성실성 10점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제시된 내용 ‧ 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합계 100점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 지역문화진흥원 여가친화기업 인증 유효한 기업·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유효한 기업·기관 [ 예술인 ] ㅇ 심의방법 - 1 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부합여부 배점심의를 통해 2 차 심의 대상자 선정 - 2 차 면접심의 : 1 차 서류심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10 - ㅇ 심의기준 - 1 차 서류심의 기준 : 예술인 공통 - 2 차 면접심의 기준 : 리더예술인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기획 및 협업능력 40점 ‣ 기획 및 협업에 필요한 능력, 태도는 어떠한가? ‣ 기획 및 협업에 필요한 자원을 이해하고 있는가? ‣ 협업에 필요한 경우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었는가? 문제해결능력 30점 ‣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은 어떠한가? 소통능력 20점 ‣ 소통의 능력, 태도 및 적극성은 어떠한가? ‣ 토론, 협의의 자세는 어떠한가? 활동의 성실성 * 10점 ‣ 참여기간 동안 주어진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가? 합계 100점 ※ 면접심의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2 차 면접심의 기준 : 참여예술인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협업능력 30점 ‣ 협업에 필요한 능력, 태도는 어떠한가? ‣ 실행 및 협업에 필요한 예술적 역량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문제해결능력 30점 ‣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은 어떠한가? 소통능력 20점 ‣ 소통의 능력, 태도 및 적극성은 어떠한가? ‣ 토론, 협의의 자세는 어떠한가? 활동의 성실성 * 20점 ‣ 참여기간 동안 주어진 활동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가? 합계 100점 ※ 면접심의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사업의 이해 20점 ‣ 예술로 사업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예술로 사업이 의도하는 예술(인)을 통한 예술적(활동영역 확장 및 성취), 사회적(지속가능성 기여) 가치 확산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 기업·기관과 예술인 간 파트너십 확장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있는가? 협업 및 프로젝트 기획·운영 역량 30점 ‣ 예술인 및 기업·기관과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소통해 본 경험이 있는가? ‣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협업주제를 재해석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 자신의 예술활동 외의 예술활동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가? ‣ 팀 단위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가? 활동계획의 적절성 30점 ‣ 개인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는가? ‣ 예술로 사업을 자신의 예술활동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는가? 작성의 성실성 20점 ‣ 항목별 제시된 내용 ‧ 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 작성 내용의 일관성이 확인되는가? 합계 100점 ※ 가산점 적용: 예술로 최초참여자 및 예술활동증명 경력단절 유효자는 가산점(5점) 부여 (최대 5점) ※ 인센티브 적용: 전년도 우수사례 수상자는 가산점(10점) 부여
- 11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기업 · 기관 ] ㅇ 신청방법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http://goartist.kawfartist.kr) 에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① 사업참여신청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기타 ① 소개자료(*자유양식) 기업·기관의 소개 및 활동이력 등이 담긴 자료를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 [ 예술인 ] ㅇ 신청방법 -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 (http://goartist.kawfartist.kr) 에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필수 ① 사업참여신청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② 포트폴리오(지정양식) 기타 ① 근로/용역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처, 근로기간 및 시간 등이 기재된 ‘근로/용역계약서’ 제출 <예술로 사업 통합시스템>에서 파일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 제출된 신청서만 유효
- 12 - 붙임 1 참여자 의무 및 활동 유의사항 □ 약정체결 ㅇ 약정체결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이하 ‘ 재단 ’) 은 < 예술로 협업사업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기업 · 기관 선정 후 , 참여주체별 ( 리더예술인 , 참여예술인 , 기업 · 기관 ) 로 약정을 체결한다 . - 재단에서 제시한 기한 내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시 선정은 자동 취소된다 . - 리더 / 참여예술인은 약정체결과 함께 < 본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 ㅇ 약정변경 - 참여주체 역할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단은 약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ㅇ 약정해지 및 재단 사업 참여제한 · 제재 - 예술로 사업과 무관한 활동 ( 결혼식 · 집회 참석 , 음주 등 )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 ( 사회적 · 도덕적 부적절한 문제 등 ) 가 확인될 경우 , 재단은 해당 팀 ( 예술인 및 기업 ‧ 기관 ) 과의 약정해지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 약정해지 및 참여제한에 대한 상황별 적용기준 및 조치내용은 아래 표 지침에 근거하여 조치하되 ,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논의 후 조치할 수 있다 . < 리스크 대응 절차 > 문제확인 ▶ 보완요청 ▶ 지급유보/소명요청 ▶ 리스크관리 회의 문제상황 확인 및 이슈파악 해당 건에 대한 보고서 보완요청 해당 월 활동비 지급유보 및 소명자료 요청 제출 소명자료 검토 및 회의를 통해 조치결과 통보
- 13 - ㅇ 약정해지 ( 참여제한 ) 참여주체별 세부기준 구분 상세내용 조치내용 예술인 • 부정한 방법 * 으로 활동비를 지급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부정한 방법) 실제로 활동한 것과 다른 내역의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예술인의 고의 ‧ 과실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리스크관리 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경우 • 당해 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 * 사안에 따라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음) • 예술인 본인이 소속된 기업·기관과 매칭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재단 리스크관리 회의를 통해 지속적 협업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 예시 -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주장을 하는 등 협업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특정인의 언어적·물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협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개인의 일정을 타 참여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 - 약정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타 참여자에게 제안 또는 강요한 경우 • 당해 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1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주의점수 부여] 대상 내용 주 의 점 수 비고 예술인 공통 필수행사(OT) 불참 1점 활동보고서 증빙자료 미흡 1점 지정앱 사진, 첨부파일 등 필수협업활동 미충족 1점 팀 구성원(기업 ‧ 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전원 참석 활동보고서 제출 지연 0.5점 리더예술인 활동보고서 확인 지연 0.5점 *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재단 승인을 받은 경우 주의점수 미부여 • 해당 건별 주의점수 부여 • 누적 5점 시 당해 연도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기 업 ·기 관 [사회통념상 윤리] • 활동보고서 상 예술인의 사실과 다른 활동시간 및 활동 내용 기재를 묵인한 경우 •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령하는 경우 • 고의로 재단, 예술인을 비방하여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물의를 일으키거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리스크관리 회의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경우 • 당해 연도 약정해지* ( * 사안에 따라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조치할 수 있음) [사업 참여 지속가능성] • 기업 ‧ 기관의 휴 ‧ 폐업 또는 도산, 합병 등의 사유로 정상적 사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 • 예술인의 의무활동일수(시간)의 활동 보장이 불가한 경우 • 예술인과의 소통의 문제 또는 갈등으로 정상적인 협업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 사업 담당자의 변경 또는 부재로 사업의 지속적 관리 및 참여가 불가한 경우 • 당해 연도 약정해지 [예술인과의 협업관계] • 재단의 동의 없이 예술인의 활동을 제3자에게 하도급 준 경우 • 재단 및 예술인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활동(노동)을 요구한 경우 • 모니터링, 자료 제출 등 재단의 정당한 관리 ‧ 감독 행위를 합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활동을 통해 취득된 성과물을 재단 또는 예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시 정 요 구 및 경 고 * ( * 경고 후 10일 이내 불이행 시,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재단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4 - □ 활동비 지급(예술인) ㅇ 활동비 지급 및 관련 서류 - 재단은 < 예술로 협업사업 > 에 선정된 예술인과의 개별 약정체결 후 해당 예술인에게 활동기간 동안 매월 지정일자에 지정된 활동비를 지급한다 . - 활동비는 재단이 정한 기한 내에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 재단의 승인을 받은 예술인에 한해 지급한다 . 활동비 지급 기준 비고 • 월별 10일, 30시간 이상 - 협업활동 5일, 15시간 이상 수행 ※ 협업활동 기준 - 팀 내 기업 ‧ 기관, 리더예술인, 참여 예술인 간의 활동만 인정 - 경조사 ( 본인 결혼 ‧ 입원 , 직계가족 사망 등 ), 질병 및 상해 등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의무활동일수 ( 시간 ) 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이로 인해 미충족된 의무활동일수 ( 시간 ) 에 대한 활동비 지급은 다음 월로 이월 가능하다 . ※ 경조사, 질병 및 상해 외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리스크 대응 절차를 통해 승인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음 ※ 단, 활동 마지막 월(10월)는 해당되지 않음 ㅇ 산재보험 가입 및 증빙서류 - < 예술로 협업사업 > 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하여야 하며 , 월별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 - 사업 선정 이후 산재보험 미가입 시 활동비 지급에서 제외된다 . - 보험료 지원 기간은 본 사업 참여 기간으로 한다 . - 재단은 활동 종료 후 개별 예술인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관련 기준 (1 등급 예술인 업무내용별 지원금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 구분 월 보험료 구분 월 보험료 창작/실연/기술지원 일부 기획직군 창작/실연/기술지원 일부 기획직군 1등급 16,570원 21,590원 7등급 36,910원 48,090원 2등급 19,960원 26,010원 8등급 40,300원 52,510원 3등급 23,350원 30,430원 9등급 43,690원 56,930원 4등급 26,740원 34,840원 10등급 47,080원 61,340원 5등급 30,130원 39,260원 11등급 50,470원 65,760원 6등급 33,520원 43,680원 12등급 53,860원 70,180원 <2026 예술인 산재보험 등급별 보험료> (중소기업 사업주 기준)
- 15 - □ 사업참여중단 ㅇ 예술인 및 기업 ‧ 기관이 사업 진행 중 본인 의사로 참여를 중단할 경우 , 중단 사유를 명시하여 5 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재단에 알려야 한다 . ※ 리더예술인이 사업을 중단할 경우, 팀 내 참여예술인 중 리더예술인을 지정하여 사업진행. 새로 지정된 리더예술인은 약정 변경(역할 변경) 후 리더예술인 활동비 지급 ㅇ 팀 내 예술인 전원 약정해지 시 , 기업 · 기관은 자동으로 약정해지 ㅇ 기업 ‧ 기관이 사업 참여를 중단하거나 지속 참여가 불가할 경우 , 예술인은 기업 ‧ 기관을 변경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 * 매칭 기업·기관 없이 1개월 이상 필수협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 활동비 지급 불가 * 단, 활동기간의 50% 이상 경과 후 기업·기관 사업참여중단 시, 예술인 활동 중단 ◎ 기업·기관 변경 시 우선순위 1. 심의를 통해 선정된 매칭 기업·기관 중 미매칭 기업·기관 2. 예술인이 섭외한 후 재단 승인을 받은 기업·기관 □ 성과관리 및 환류 ㅇ 사업 컨설팅 · 모니터링 - 재단은 < 예술로 협업사업 > 성과 발굴 · 촉진을 위해 책임 멘토링제 컨설팅 · 모니터링 등의 단계별 성과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예술인 및 기업 ‧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ㅇ 사업 활동관리 - 재단은 < 예술로 협업사업 > 활동과정 및 결과를 통해 참여주체별 만족도 및 성과 ( 성취 ) 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종료 이후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 - 재단은 < 예술로 협업사업 > 예술인 , 기업 · 기관 참여에 따른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시상 ( 홍보 ) 을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 연도 예술로 사업 심의에 적용할 수 있다 . - 재단은 < 예술로 협업사업 > 에 참여한 예술인 및 기업 ‧ 기관이 협업활동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받은 주의 등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
- 16 - 붙임 2 [서식] 참여신청서 – 협업사업 (기업·기관용)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신청서 작성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시스템 접수양식과 아래 서식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로( 路 ) 협업사업』참여신청서 (기업 ᆞ 기관용) 기업 ‧ 기관 정보 기업 ‧ 기관 명 사업자등록번 호 (고유번호) 대표자명 상시근로자수 설립년도 대표전화 홈페이지/블로그/SNS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상세주소) 예술인 활동지 □ 상동 (우편번호) (상세주소) 업종/업태 * 사업자등록증 기준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 업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전기 , 가 스 , 증 기 및 수 도 사 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기타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직책 부서 담당업무 직통전화 휴대폰 담당자 이메일 장애인 편의시설 (복수 선택가능)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및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혹은 장애인이 주차 가능한 구역 □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또는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 점자블록 □ 없음
- 17 - 지원 관련 사항 지원 형태 회의/활동 공간지원 □ 없음 □ 있음 □ 수용인원( 명) □ 부속시설(빔 프로젝터, 노트북 등) □ 기타( ) ※ 회의/활동 공간 등 이미지 삽입 회의/활동 가능일자 (복수선택가능) □ 월(오전/오후) □ 화(오전/오후) □ 수(오전/오후) □ 목(오전/오후) □ 금(오전/오후) □ 토 □ 일 □ 상관없음 □ 기타( ) * 월 1회 이상 기업 ‧ 기관 담당자 및 예술인 전체 회의 참석 필수 추가 활동비/예산 지원 (복수선택가능) □ 없음 □ 있음(_________________원) □ 교통(비)지원 □ 숙박(비)지원 □ 운영비 지원 □ 추가 활동비 지원 □ 기타( ) 기타지원 ( ) 예술로 사업 참여 이력 (복수선택가능)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처음참여 * 사업에 우선 선정되었지만, 예술인과 미매칭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참여연도 체크 시, 참여한 연도별로 각각의 사업내용을 기술 * 예) 2025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 최근 3년간(`23-`25년) 문화예술관련 지원금 수혜 유무 □ 유 □ 무 *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출처 입력하세요. * 예) 2024년 OO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 선정 2025년 OO진흥원 플랫폼 지원사업 선정 사업을 알게 된 경로 □ 재단 홈페이지 □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언론매체(방송, 기사) □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 기타( 기타 알게된 경로를 입력해주세요. ) 1. 기업 ‧ 기관 소개 (1,000자 이내)
- 18 - 2. 협업활동유형 ( 복수선택가능) □ ESG경영·사회공헌활동 (메세나, 환경, 사회적 책임 등) □ 사회문제해결·사회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등) □ 환경·생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종식, 질병, 성평등, 난민, 분쟁 등) □ 홍보·마케팅 (기업·기관 이미지 제고, 브랜딩 등) □ 사내 직원 복지 (조직문화 개선, 직원 복리후생 향상 등) □ 공간 개선·활성화 (유휴공간 개선, 공간 거점 활성화 등) □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고유자원 예술적 재해석, 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 제품·서비스 신규 기획·개발 또는 개선 3. 사업참여동기 및 협업 주제 (2,000자 이내 요약) *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예술인과 협업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이슈/고민 등 기재 * 예술인 모집 시 내용 공개되오니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4. 기대효과 (2,000자 이내 요약) *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대·내외적) 및 결과물 활용계획 기재 관련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파일명은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단체명)으로 해주세요.) □ 기업소개문서 (※ 첨부파일 용량제한 : 50mb)
- 19 - 붙임 3 [서식] 참여신청서 – 협업사업 (리더예술인용)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신청서 작성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시스템 접수양식과 아래 서식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로( 路 ) 협업사업』참여신청서 (리더예술인용) 1. 신청서 유형 신청서 유형 □ 2026년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협업사업」 리더예술인 신청 □ 2026년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협업사업」 참여예술인 신청 2. 일반사항(예술인) 한글(본명)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생년월일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필명/예명 이메일 휴대전화 일반전화 현 주 소 (우 : )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예술분야 □ 문학 □ 미술 □ 음악 □ 음악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세부장르 * 예) 문학-소설, 시, 희곡, 수필, 평론 등 / 음악-국악, 대중음악 등 / 미술-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용역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및 소속단체 예술활동증명 만료일 ( 년 월 일)까지 유효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 20 - 3. 예술활동실적(예술인) * 최근 3년간(2023-2025년)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실적이 여러 건일 경우,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표에 추가됩니다. *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매칭 기업 ‧ 기관과 신청자의 역할을 기재해주시기 바랍 니다. 활동유형 기간 내용 주관/주최 역할 4.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는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선정 후 기업·기관 매칭 단계에서 기업·기관 담당자에게 공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실적이 여러 건일 경우,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표에 추가됩니다. 예술 작업 * 자신의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또는 URL)를 첨부해주십시오. • URL을 첨부할 경우, 링크가 작동하는 지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지-① 설명-① 예) <문학> 1. 작품명: ㅇㅇㅇ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23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믿음사 5. 세부내용:
- 21 - 이미지-② 설명-② 예) <문학> 1. 작품명: ㅇㅇㅇ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23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믿음사 5. 세부내용: 예술 협업 및 기타 사회적 활동 *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실행한 다양한 활동(지역 및 기업·기관 연계 활동, 워크숍·강의, 학문적 연구 등)을 기술하고 관련 이미지(또는 URL)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URL을 첨부할 경우, 링크가 작동하는 지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지-① 설명-①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이미지-② 설명-②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 22 - 5. 예술활동 계획 * 희망활동 기업·기관은 2순위까지 선택 희망활동 기업·기관 1순위 : 2순위 : * 문항 별 최대 2,000자 * ‘나’는 어떤 예술인인가요?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 (선택하신 희망활동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예술로 사업’을 통해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택하신 희망활동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예술로 사업’ 참여를 통해 어떤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예술적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 (선택하신 희망활동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리더예술인으로서 ‘예술로 사업’에서 공동의 협업주제를 수립 · 실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 있음 □ 없음 * 기존 ‘예술로 사업’ 참여를 통해 어떤 예술 활동 영역 확장이나 네트워크 형성을 경험하셨나요?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무엇을 보완하고 싶으신가요?
- 23 - 붙임 4 [서식] 참여신청서 – 협업사업 (참여예술인용) *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신청서 작성은 <예술로사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시스템 접수양식과 아래 서식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술로( 路 ) 협업사업』참여신청서 (참여예술인용) 1. 신청서 유형 신청서 유형 □ 2026년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협업사업」 리더예술인 신청 □ 2026년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협업사업」 참여예술인 신청 2. 일반사항(예술인) 한글(본명)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생년월일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필명/예명 이메일 휴대전화 일반전화 현 주 소 (우 : )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예술분야 □ 문학 □ 미술 □ 음악 □ 음악 □ 연극 □ 만화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건축 세부장르 * 예) 문학-소설, 시, 희곡, 수필, 평론 등 / 음악-국악, 대중음악 등 / 미술-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등 고용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용역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및 소속단체 예술활동증명 만료일 ( 년 월 일)까지 유효 * 경력정보시스템과 연계
- 24 - 3. 예술활동실적(예술인) * 최근 3년간(2023-2025년)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데뷔 이후 주요 활동실적이 드러나도록 작성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실적이 여러 건일 경우,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표에 추가됩니다. * 예술로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매칭 기업 ‧ 기관과 신청자의 역할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활동유형 기간 내용 주관/주최 역할 4. 포트폴리오 * 포트폴리오는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선정 후 기업·기관 매칭 단계에서 기업·기관 담당자에게 공개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실적이 여러 건일 경우, 우측 상단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 표에 추가됩니다. 예술 작업 * 자신의 대표적인 예술작품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이미지(또는 URL)를 첨부해주십시오. • URL을 첨부할 경우, 링크가 작동하는 지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지-① 설명-① 예) <문학> 1. 작품명: ㅇㅇㅇ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23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믿음사 5. 세부내용:
- 25 - 이미지-② 설명-② 예) <문학> 1. 작품명: ㅇㅇㅇ 2. 세부장르: 소설 3. 발표년도: 2023년 4. 출판사명(발표지명): 믿음사 5. 세부내용: 예술 협업 및 기타 사회적 활동 *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바탕으로 실행한 다양한 활동(지역 및 기업·기관 연계 활동, 워크숍·강의, 학문적 연구 등)을 기술하고 관련 이미지(또는 URL)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URL을 첨부할 경우, 링크가 작동하는 지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지-① 설명-①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이미지-② 설명-② 예)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프로젝트명 : 2. 참여자 역할 : 3. 프로젝트년도 : 4. 주최·주관 및 장소 : 5. 세부내용 :
- 26 - 5. 예술활동 계획 * 희망활동 기업·기관은 2순위까지 선택 희망활동 기업·기관 1순위 : 2순위 : * 문항 별 최대 2,000자 * ‘나’는 어떤 예술인인가요?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관심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 (선택하신 희망활동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예술로 사업’을 통해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택하신 희망활동 기업·기관을 중심으로) ‘예술로 사업’ 참여를 통해 어떤 활동 영역 확장을 위한 예술적 성취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 예술로 사업에 참여하신 적 있으신가요? □ 있음 □ 없음 * 기존 ‘예술로 사업’ 참여를 통해 어떤 예술 활동 영역 확장이나 네트워크 형성을 경험하셨나요?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무엇을 보완하고 싶으신가요?
문의처
0236680244
첨부파일
📄[지침]_2026년_예술로_협업사업_시행지침(변경).pdfpdf
📄[공고문]_2026년_예술로_협업사업_기업·기관_모집(변경).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본부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2~024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사업본부 예술가치확산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모집 진행
불가
신청대상 분류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년 예술로(路) 협업사업 기업·기관 모집(변경)
지원분류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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