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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입양특례법
- ·2025년_아동분야_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입양·위탁
- 담당기관
- 아동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