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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광명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90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탄소중립과
- 수정일
- 20260127095652
- 신청기한 원문
-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