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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가평군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16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309162200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지원유형
- 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