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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문의처

농정과/041-670-281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462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농정과
수정일
20260208164324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태안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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