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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방법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처방전, 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합니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보험법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 ·[별지 제22호서식] 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보조기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2서식] 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3서식] 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2호의4서식] 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3호서식] 보조기기 검수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4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21호서식]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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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보험급여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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