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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제출 서류
-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 ·신장장애인 투석비 이식검사비용 지원 신청서.hwp
-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충청북도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청주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50802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