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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 신청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pdf
-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조사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0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장애인건강과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414
- 서비스 제공 방식
- 기타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