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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2026년 「INVEST 경기」 G-Value(경기도 투자유치 유망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글로벌 투자자본의 유치를 희망하는 G-Value(경기도 투자유치 유망기업)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모집공고일 기준)
- ·・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별첨1] 참고
- ·・ 투자유치 유망산업 영위기업(AI·IT·로봇 및 바이오·기후테크·푸드테크)
- ·・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선정 기준
서류평가, 발표평가(영문 IR자료 활용, 영어로 진행), 최종선정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인베스트 경기 지침 참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명(해당시),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법위반 관련 서류,경영 유지 동의 확약서,가점사항(해당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2. 2026 INVEST경기_운영지침★(작성서식 포함).hwp]
2026. 01.
< 목 차 >
1. 목 적3
2. 용어의 정의3
3. 추진체계 및 역할3
4. 모집․선정5
가. 기업 모집
나. 신청 방법
5. 평가 및 선정6
6. 지원 프로그램7
가.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나. 해외 투자유치IR
다. 사후관리
라. 성과홍보 및 시상
7. 협약8
8. 점검 보고9
9. 기타 사항10
<서식>11
1. 목 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경기도 외국인 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9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INVEST 경기」 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INVEST 경기”(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글로벌 자본 투자유치 의지가 있는 도내 유망 기업을 선발하여 투자역량강화 컨설팅 및 국내·외 IR 피칭 등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을 지원하는 경기도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경기도를 말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말하며, INVEST 경기의 전반적인 기획‧운영,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협력기관”이라 함은 글로벌 투자유치의 경험이 있으며, 투자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가 구축된 민간 전문기관을 말하며, 사업 내 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5) “지원기업”이란 해당 사업 공고문상의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INVEST 경기」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추진체계 및 절차
<표1. 사업 추진체계>
1) 관리기관
경기도는 본 사업의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수립, 총괄 지도·감독
- 사업계획서 심의 및 검토
- 사업의 협약 체결(관리기관, 주관기관 간)
2) 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주관기관으로서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협력기관/지원기업의 선정과 관리
-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등
-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협력기관
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사업 세부 프로그램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업 홍보 및 참여기업 모집 지원
- 참여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참여 등
- 글로벌 투자유치 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및 투자유치 IR 추진
- 지원기업 관리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지원
- 만족도 조사, 성과 및 실적 취합 및 완료 보고서 작성·제출
-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4) 지원기업
지원기업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주관기관과의 사업의 협약 체결
- 지원프로그램 참여
- 사업성과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5) 평가(운영)위원회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협력기관 또는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 법 위반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검토
- 주관기관과 지원기업 간의 협약 해지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모집 및 선정
가. 기업 모집
1) 지원대상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의로 신청
②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③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이 선정한 투자유치 유망산업 영위기업
④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
2) 지원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3) 유의사항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 관련 서류 및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기업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지원기업 선정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지원기업 선정취소, 3년간 지원 제한 조치 적용
② 지원기업 신청 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조치 및 구제할 수 있다.
나. 신청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신청 및 제출서류(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본 사업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참여신청서[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각 1부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제3호 서식]
③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4호 서식]
④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제5호 서식]
⑤ 경영유지동의 확약서[제6호 서식]
⑥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⑦ 기타 선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5. 평가 및 선정
1) 선정평가
-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은 모집공고문 및 관련 계획 등에 의거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하되, 공고문 및 관련 계획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은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필요시에는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세부 사항은 관리기관,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지원기업 평가지표는 관리기관, 주관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최종선정
- 지원기업의 선정은 1차 서류평가는 지원규모의 2배수 내외, 2차 발표평가는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 다만, 2차 발표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1차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기업을 정한다.
- 주관기관은 2차 발표평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차순위 후보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 포기,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 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착수 전 선정한 차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선정취소
- 지원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 지원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참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제9호 서식]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 선정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 사업자 선정취소 및 3년간 지원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6. 지원 프로그램
1)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 해외투자유치 컨설팅은 지원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며, 협력기관을 통해서 진행한다.
- 해외투자유치 컨설팅은 기업진단, 1:1 맞춤형 컨설팅, 컨설팅 후속 지원 및 데모데이로 구성하며,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 및 변경할 수 있다.
- 해외투자유치 컨설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기업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 협력기관은 최종보고서에 추진결과 및 만족도 조사결과, 추진실적 등을 포함하여 주관기관을 통해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해외 투자유치IR
① 투자유치 IR DAY 운영
- 투자유치IR DAY는 해외 잠재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및 투자상담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유치IR DAY의 연간 추진계획은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주관기관 자체진행 또는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글로벌 투자유치단
- 글로벌 투자유치단은 국·내외 전시회/콘퍼런스를 연계 또는 투자유치 로드쇼를 운영하여 투자유치 IR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글로벌 투자유치단의 연간 추진계획은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며, 주관기관 자체진행 또는 협력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투자 상담채널 상시운영
- 투자 상담채널 상시운영은 기업/투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온·오프라인 상담채널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투자 상담채널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및 협력기관의 네트워크 등과 연계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G-Value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지원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협력기관은 관리기관 및 주관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 또한 도내 투자유치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법률, 재무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4) 성과홍보 및 시상
- 협력기관과 주관기관은 지원내역 및 지원기업의 발생 실적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공유한다.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의 투자유치 성과 등을 사업 종료(3년 이내) 후에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다.
- 우수 성과기업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표창장 등 지원기업에 대해 우수 성과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7. 협약
1) 협약체결
- G-Value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원 선정통보를 받은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못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우선순위의 후보 대상자를 협약체결 대상자로 통보한다.
2) 협약해지
- 주관기관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지원기업에 대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3년간 제외할 수 있다.
- 지원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참여를 포기할 경우, 사업참여 포기 신청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해지 시 잔여 협약기간이 전체 협약기간의 50% 이상인 경우 선정평가 시 차순위자의 의사에 따라 추가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며, 이때 협약기간은 기존 협약기간을 도과하지 않는다.
8. 점검보고
1) 주관기관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주관기관에 개선,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시 매년 추진결과를 주관기관으로부터 보고 받는다.
2) 협력기관
- 협력기관은 사업 운영 중 중간보고, 사업 종료 시 최종보고를 주관기관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주관기관은 협력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협력기관에 개선, 보완 등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원기업
- 지원기업은 사업종료일 전까지 완료보고서(결과물 성과 증빙 포함)를 협력기관을 통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 및 자료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참여자의 성공적인 글로벌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완료 후 3년 이내)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과 주관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INVEST 경기」 운영지침은 경기도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INVEST 경기」 운영 관련 서식
[서식1] 「INVEST 경기」 참여신청서
[서식2] 「INVEST 경기」 사업계획서
□ 투자유치 계획
□ 사업계획서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참여인력 각각 제출)
[서식4]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5]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6] 유지동의 확약서
[서식7] 지원기업 선정 평가지표
1차 평가(서류평가)
2차 평가(발표평가)
[서식8] 협약서
INVEST 경기 협약서
◦ 기 업 명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협약당사자
주관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말한다.(이하 진흥원)
지원기업은 INVEST 경기 선정기업을 말한다.
상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진흥원'과 지원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진흥원과 지원기업이 INVEST 경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신의성실 의무)
① 진흥원과 지원기업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진흥원은 지원기업의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IR 기회, 투자유치 활동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
② 또한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투자 상담 기회를 지원기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제4조 (지원기업 의무)
① INVEST 경기 사업은 글로벌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 지원기업은 글로벌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상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해외투자유치 컨설팅, 해외투자유치 IR 등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자료제출)
① 지원기업은 향후 3년간 성과자료 및 우수사례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지원기업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기업은 지원사업 수혜를 통한 우수성과 발생 시 진흥원과 상호합의 하에 투자진흥 업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협약의 해약)
①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진흥원과 지원기업 간 합의에 의한다.
② 진흥원은 지원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과제 수행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외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경우 등
③ 지원기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진흥원과 지원기업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진흥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지원기업은 본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협약의 준수 등)
① 지원기업은 본 협약사업을 수행·관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과 관리지침 및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만일 지원기업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진흥원은 지원기업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에는 주관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진흥원과 지원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식9] 사업 참여 포기신청서
문의처
0312597012
추가 정보
- 문의처
- 투자유치협력팀(investment@gbsa.or.kr, 031-259-701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투자유치협력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일반기업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2026년 「INVEST 경기」 G-Value(경기도 투자유치 유망기업) 모집
- 지원분류
- 글로벌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