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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방법

방문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도봉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중장년, 청년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세 내용 전문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지원 및 서울시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기능제한점수 400점이상 최중증장애인 또는 만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x1점수 중 인지행동특성점수 47점 이상)에게 매월 50시간 또는 30시간 추가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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