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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27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수정일
- 2026020215581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