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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소관기관코드
4271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02155811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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