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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 ·(우편)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 ·(현장)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예술인 복지법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안내.pdf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각종 서식.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3668-02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예술인지원팀
- 지원 주기
- 년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