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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310165803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126112308
신청기한 원문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 2025.03.17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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