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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이며, 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 청소년(중, 고등,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대상자
선정 기준
- 해운대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이면서- 추천권자(동장,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 중인 청소년(중, 고등,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인 대상자의 소득, 거주기간, 가구원 수, 자녀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한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발 (해운대구 장학금 기지원자, 최근 2년 이내 국가, 타 지자체, 민간단체 장학금 받은 대상자는 지급 제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재학 중인 학교(총)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 청소년복지시설장의 추천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hw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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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부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해운대구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가족복지과
- 생애주기
- 청소년
- 최종 수정일
- 20250912
- 지원 주기
- 1회성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한부모·조손,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