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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도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선정 기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제출 서류

  •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지원 및 권역별 수리지원센터 운영 계획.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대구광역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827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상시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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