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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선정 기준

*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사망하기 1년전부터 관내 주소지 등록)-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신청 방법

읍면 및 군청으로 신청

제출 서류

  • ·무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화장장려금 지원근거.hwp
  • ·화장장려금 신청서.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무주군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scraped_dept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729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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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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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료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 화장료 20만원 이내 실비지원-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
상시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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