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전기획, A...
지원 내용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접수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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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제조DX멘토단_활용지원사업_통합_공고문_V3.pdf]
- 1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664 호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 년도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2025 년 12 월 30 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본 공고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의 2026년 모집계획을 안내하기 위한 공고이며, 기업 모집을 위한 각 유형별 세부내용은 향후 운영기관별 공고를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 ( 제조 DX 멘토단 ) 를 활용 하여 스마트공장 기획 · 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규모 : 총 86.2 억원 , 1,310 개사 내외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구분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한도 지원 비중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전기획 3개월(8회) 500개사 내외 238만원 85% ‘25.2월~수시 수시 AX기획 200개사 내외 476만원 구축지도 3개월(4회) 400개사 내외 119만원 최종 협약 후 2주 이내 사후관리 4개월 210개사 내외 최대 1,900만원 50% ’25.2월~3월 ‘25.4월~6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형별 세부내용 참고
- 2 -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 」 에 따른 중소기업 및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DX 멘토단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역 테크노파크 비영리 기관 또는 협·단체 구축지도 사후관리 사전기획 AI기획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총괄기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 점검 , 사업성과 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 ◦ ( 추진기관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 사업비 집행 · 정산 , 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 등 ◦ ( 운영기관 ) 전문가 (DX 멘토단 ) 모집 · 관리 , 수요기업 발굴 및 전문가 매칭 , 사업비 관리 , 지원기업 선정 ·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 등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 3 - 2. 유형별 세부내용 ① 사전 기획 □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전 기획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50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5%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 (85%) 민간부담 (15%) 사전 기획 DX멘토단 1인 x 8회 최대 3개월 238만원 42만원 □ 신청기간 ◦ 2026 년 2 월 2 일 ( 월 )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 사전기획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 4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 · 접수 → ③ 전문가 선택 → ④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DX멘토단 ↓ ⑦ 성과 확인 ← ⑥ 결과 보고 ← ⑤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 DX멘토단 지원기업/ DX멘토단 ② AX 기획 □ 지원 대상 ◦ 제조 AI 기반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전 기획 ▪ 공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장 내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탐색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5 -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20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5%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 (85%) 민간부담 (15%) AX기획 AX·DX 멘토단 2인 x 8회 최대 3개월 476만원 84만원 □ 신청기간 ◦ 2026 년 2 월 2 일 ( 월 )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AX 기획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 · 접수 → ③ 전문가 선택 → ④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DX멘토단 ↓ ⑦ 성과 확인 ← ⑥ 결과 보고 ← ⑤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 DX멘토단 지원기업/ DX멘토단
- 6 - ③ 구축지도 □ 지원대상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 정부형 등 ,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 구축지도 ’ 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 동 사업의 ‘ 사전기획 ’ 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 사전기획 ‘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 현재 선정된 사업의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이 다르면 ’ 구축지도 ‘ 필수 *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구축 지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예시)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 Customizing system 여부 확인, 지원과제 산출물 관리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40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5%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 (85%) 민간부담 (15%) 구축지도 DX멘토단 1인 x 4회 최대 3개월 119만원 21만원 □ 신청기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후 2 주 이내
- 7 -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 구축지도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 · 접수 → ③ 전문가 선택 → ④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원기업/DX멘토단 ↓ ⑦ 성과 확인 ← ⑥ 결과 보고 ← ⑤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원기업/ DX멘토단 지원기업/ DX멘토단 ④ 사후관리 □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또는 ‘23 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 기초 )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② 기업 자체역량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미참여 )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8 -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21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50%) 민간부담(50%) 사후관리 총 사업비의 50% 4개월 * 최대 19백만원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시작일 * ~ 3 월 31 일 ( 화 ) 17:00 까지 * 추후 해당 지역별 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2월 초 예정)하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후 관리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 ・ 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①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 린 터 ・ 스 캐 너 등 개 별 전 산 장 비 업 그 레 이 드 ,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 우 드 서버 및 인 터 넷 이용 료 , 기 간 단위 사 용 보 안프 로 그램 , MS 오피 스 등 일 반 업무 SW 등 )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 (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9 -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 (MES, ERP, PLM 등 ) 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미참여 )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 (MES, ERP, PLM 등 )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④ 현장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⑧ 협약체결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⑥ 수행계획서 수정·검토 ← ⑤ 과제선정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도입· 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역별 테크노파크 ↓ ⑨ 사업비 지급 → ⑩ 과제수행 → ⑪ 완료점검 → ⑫ 성과보고 지역별 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 ④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 지원사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 10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평가방법 ◦ ( 서면평가 ) 대상 적합성 , 지원 적정성 ,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 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해당 지역의 신청 · 접수 기업 수가 적거나 , 운영기관 ( 테크노파크 ) 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 현장점검 )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각 유형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추후 해당 유형 및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 ◦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 관련 타 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등 ) 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11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문 및 추진 · 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 ( 기업 ) 에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후관리 유의사항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계산 ) 실시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이 진행될 수 있음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교부 보조금의 관리 ․ 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 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4. 문의처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전 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제조혁신사업실) 044-300-0961
- 12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6~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0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5,5147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1/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646/8910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97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2,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경기북부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13 -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 ’ 참여제한 ‘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14 - 붙임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사후관리 지원 대상 적합성 ◦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40) ◦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12 9 6 3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8 6 4 2 관리 및 활용 (45) ◦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 운영 보유 역량 15 12 9 6 3 ◦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12 9 6 3 ◦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 활용 노력 15 12 9 6 3 지원성과 (15) ◦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15 12 9 6 3 가점 (5) ◦ 별도 가점 (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평가 점수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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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39470&fileSn=0]
- 1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664 호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 년도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2025 년 12 월 30 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본 공고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의 2026년 모집계획을 안내하기 위한 공고이며, 기업 모집을 위한 각 유형별 세부내용은 향후 운영기관별 공고를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 ( 제조 DX 멘토단 ) 를 활용 하여 스마트공장 기획 · 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규모 : 총 86.2 억원 , 1,310 개사 내외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구분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한도 지원 비중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전기획 3개월(8회) 500개사 내외 238만원 85% ‘25.2월~수시 수시 AX기획 200개사 내외 476만원 구축지도 3개월(4회) 400개사 내외 119만원 최종 협약 후 2주 이내 사후관리 4개월 210개사 내외 최대 1,900만원 50% ’25.2월~3월 ‘25.4월~6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형별 세부내용 참고
- 2 -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 」 에 따른 중소기업 및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DX 멘토단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역 테크노파크 비영리 기관 또는 협·단체 구축지도 사후관리 사전기획 AI기획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총괄기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 점검 , 사업성과 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 ◦ ( 추진기관 )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 사업비 집행 · 정산 , 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 등 ◦ ( 운영기관 ) 전문가 (DX 멘토단 ) 모집 · 관리 , 수요기업 발굴 및 전문가 매칭 , 사업비 관리 , 지원기업 선정 · 평가 및 사후관리 , 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 등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 3 - 2. 유형별 세부내용 ① 사전 기획 □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전 기획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50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5%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 (85%) 민간부담 (15%) 사전 기획 DX멘토단 1인 x 8회 최대 3개월 238만원 42만원 □ 신청기간 ◦ 2026 년 2 월 2 일 ( 월 )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 사전기획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 4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 · 접수 → ③ 전문가 선택 → ④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DX멘토단 ↓ ⑦ 성과 확인 ← ⑥ 결과 보고 ← ⑤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 DX멘토단 지원기업/ DX멘토단 ② AX 기획 □ 지원 대상 ◦ 제조 AI 기반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전 기획 ▪ 공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장 내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탐색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5 -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20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5%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 (85%) 민간부담 (15%) AX기획 AX·DX 멘토단 2인 x 8회 최대 3개월 476만원 84만원 □ 신청기간 ◦ 2026 년 2 월 2 일 ( 월 )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AX 기획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3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 · 접수 → ③ 전문가 선택 → ④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DX멘토단 ↓ ⑦ 성과 확인 ← ⑥ 결과 보고 ← ⑤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운영기관 지원기업/ DX멘토단 지원기업/ DX멘토단
- 6 - ③ 구축지도 □ 지원대상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 정부형 등 ,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 구축지도 ’ 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 동 사업의 ‘ 사전기획 ’ 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 사전기획 ‘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 현재 선정된 사업의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이 다르면 ’ 구축지도 ‘ 필수 *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구축 지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예시)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 Customizing system 여부 확인, 지원과제 산출물 관리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40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85%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 (85%) 민간부담 (15%) 구축지도 DX멘토단 1인 x 4회 최대 3개월 119만원 21만원 □ 신청기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후 2 주 이내
- 7 -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 DX 멘토단 활용지원 ( 구축지도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 지원절차 ① 사업 공고 → ② 신청 · 접수 → ③ 전문가 선택 → ④ 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원기업/DX멘토단 ↓ ⑦ 성과 확인 ← ⑥ 결과 보고 ← ⑤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원기업/ DX멘토단 지원기업/ DX멘토단 ④ 사후관리 □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또는 ‘23 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 기초 )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② 기업 자체역량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미참여 )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 · 중견 제조기업 *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8 - □ 지원 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210 개사 내외 ◦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지원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사업비(분담비율) 정부지원(50%) 민간부담(50%) 사후관리 총 사업비의 50% 4개월 * 최대 19백만원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시작일 * ~ 3 월 31 일 ( 화 ) 17:00 까지 * 추후 해당 지역별 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2월 초 예정)하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사후 관리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 ・ 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①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 린 터 ・ 스 캐 너 등 개 별 전 산 장 비 업 그 레 이 드 ,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 우 드 서버 및 인 터 넷 이용 료 , 기 간 단위 사 용 보 안프 로 그램 , MS 오피 스 등 일 반 업무 SW 등 )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 (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9 -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 (MES, ERP, PLM 등 ) 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미참여 ) 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 (MES, ERP, PLM 등 )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신청·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④ 현장점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⑧ 협약체결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⑥ 수행계획서 수정·검토 ← ⑤ 과제선정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도입· 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역별 테크노파크 ↓ ⑨ 사업비 지급 → ⑩ 과제수행 → ⑪ 완료점검 → ⑫ 성과보고 지역별 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 ④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 지원사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 10 -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평가방법 ◦ ( 서면평가 ) 대상 적합성 , 지원 적정성 ,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 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해당 지역의 신청 · 접수 기업 수가 적거나 , 운영기관 ( 테크노파크 ) 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 현장점검 )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각 유형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추후 해당 유형 및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 ◦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 관련 타 사업 (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등 ) 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11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문 및 추진 · 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 ( 기업 ) 에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후관리 유의사항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계산 ) 실시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이 진행될 수 있음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교부 보조금의 관리 ․ 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 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4. 문의처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전 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제조혁신사업실) 044-300-0961
- 12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6~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0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5,5147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1/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646/8910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97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2,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경기북부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13 -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 ’ 참여제한 ‘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14 - 붙임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구분 평 가 항 목 평가 등급 우수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사후관리 지원 대상 적합성 ◦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40) ◦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12 9 6 3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8 6 4 2 관리 및 활용 (45) ◦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 운영 보유 역량 15 12 9 6 3 ◦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12 9 6 3 ◦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 활용 노력 15 12 9 6 3 지원성과 (15) ◦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15 12 9 6 3 가점 (5) ◦ 별도 가점 (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평가 점수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부적합
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제조혁신사업실) 044-300-0961 및 문의처 공고문 p.12 참조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