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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18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509145803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수정일
- 2026020510133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지원내용 상세
-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