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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소관기관코드
318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509145803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수정일
2026020510133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지원내용 상세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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