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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제출 서류

  • ·보훈상담센터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20호)(20230828).hwp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060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
상시
국가보훈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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