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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제981호( 20161223).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산재보상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고용노동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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