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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보호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진폐위로금)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건강진단지원금)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 ·(장학금) 진폐근로자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진폐업무처리 실무규정 제981호( 20161223).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0075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원 주기
- 1회성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