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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법인/시설/단체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농산업수출진흥과
- 수정일
- 20260206134940
- 신청기한 원문
- 당해 연도 1월경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