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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농산업수출진흥과
수정일
20260206134940
신청기한 원문
당해 연도 1월경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당해 연도 1월경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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