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수정일
20260211154058
신청기한 원문
각 지자체에 문의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지원내용 상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상세 내용 전문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각 지자체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780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