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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소관기관코드
39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수정일
2026013010200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광명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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